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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드론 적발, 5년간 1166건…과태료 15억7000만원

2025년 10월 15일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최근 5년간 무허가 드론 비행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가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허가 드론 비행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1166건으로 집계됐다.
무허가 드론 적발은 지난 2020년 101건을 시작으로  2021년 129건, 2022년 174건 2023년 376건 2024년 386건으로 해마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적발된 건수를 살펴보면 비행금지구역 위반이 6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항 주변 관제권(반경 5마일) 내에서 드론 비행하다 적발된 ‘관제권 위반’이 289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 등 항공안전에 직결되는 민감 지역에서의 위반 사례가 전체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다.

김얼 기자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0.14. pmkeul@newsis.com

무허가 드론 비행으로 적발된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20년 1억550만원 ▲2021년 1억2900만원 ▲2022년 1억8070만원 ▲2023년 5억6480만원 ▲2024년 5억9350만원으로 총 15억7350만원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매년 적발건수와 과태료부과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과태료 중심의 제재 수단으로는 이같은 행위의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손명수 의원은 “드론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현재의 단속 시스템은 사후 적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무허가 비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본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30_0003350606

“소방드론 활성화·첨단장비 도입 밑거름될 것”

2025년 09월 17일

‘119’를 누르면 달려오는 일상 속 숨은 영웅들. 화재 진압과 재난·재해 발생 시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관은 그 역할에 따라 화재진압대원, 구조대원, 구급대원으로 나뉜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 활약상을 ‘소방인(人)’을 통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2023년 5월 31일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한 골짜기에서 등산객 한 명이 구조를 애타게 기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80대 고령에 보청기 미착용, 다리 골절, 위치 불명확이라는 조건 때문에 수색이 극도로 불리했지만, 소방 드론 투입 덕분에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구조 대상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2022년 9월 14일 충북 음성군의 한 요양시설에서 70대 입소자가 외출 후 귀가하지 않아 119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다음날 100여명이 넘는 수색 인력을 편성해 총력 대응에 나선 결과 드론을 띄운지 불과 5분 만에 실종자를 찾았다.

박상인(42·사진) 충북 음성소방서 재난대응과 구조구급팀장(소방경)은 그간 드론 운용을 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두 가지 에피소드를 이같이 소개했다.

먼저 2023년 충북소방본부 대응총괄과 긴급구조팀 소속 소방위로 근무중이었을 때에는 80대 등산객을 구조했다. 당시 구조 출동 지령을 받은 시각은 오전 6시 57분이었다. 기지국 기반의 대략적인 위치만 조회됐고 나무·수풀이 우거져 시야 확보가 어렵고 수색 장기화가 우려되자 제천소방서는 오전 10시 15분 충북소방본부 긴급구조지휘대에 드론 지원을 요청했다. 오전 11시 36분 본부 긴급구조지휘대가 수색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고출력 스피커와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즉시 이륙시켰고 드론 수색 1시간, 사고 발생 6시간 만인 오후 12시 30분께 7부 능선 골짜기에서 구조 대상자를 발견했다.

또 다른 수색 사례는 충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상황분석팀에서 근무 중일 때 발생했다. 2022년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4일 오후 4시 30분께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소재 요양시설에서 70대 입소자가 외출 후 귀가하지 않아 오후 8시 50분쯤 119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그러나 시야 확보의 한계로 이튿날 본격적인 2일차 수색이 시작됐고 9월 15일 오전 11시 10분 충북소방본부 긴급구조지휘대에 드론 지원 요청이 접수됐다. 드론은 오후 1시 33분 이륙했고 사람 어깨높이의 수풀을 천천히 탐색하던 중 화면에 사람 형체가 포착됐다. 드론 이륙 후 불과 5분 만의 발견이었다. 박 소방경은 두 사례를 통해 드론은 단순한 관측 장비를 넘어 현장 판단과 생존 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는 전술 자산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실감한 계기가 됐다고 한다. 어릴적 꿈이 비행기 조종사였던 그는 그간 드론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고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는 충북소방본부에서 소방 드론을 운용했다.

화재 현장과 수색 현장에서의 드론 활용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인명 중심’이라는 소방의 핵심 목표에 부합하며 구조시간 단축은 물론 인력·장비·예산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박 소방경은 강조했다. 다만 드론 운용 인력의 체력적 부담이 존재하고 체계가 미흡한 만큼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박 소방경은 “드론으로 사람을 찾는 것은 이제 일상화가 됐다”면서 “앞으로는 드론을 활성화하고 무인 로봇 등 첨단장비를 소방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용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원본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85846642298480&mediaCodeNo=257

드론으로 산불 대응 · 공항 안전 챙긴다…고중량·AI 제품 개발

2025년 09월 10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산불 진화 특화 고중량 드론’과 ‘공항 조류 대응 AI(인공지능) 드론’ 상용화를 위한 개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산불 진화 고중량 드론 개발 14개, 공항 조류 대응 AI 드론 개발 8개 등 총 22개 컨소시엄(119개 기업)이 참여했고, 평가 결과 산불 진화 드론 개발에는 엔젤럭스 컨소시엄, 조류 대응 드론 개발에는 엔에이치네트웍스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두 컨소시엄은 오는 21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엔젤럭스 컨소시엄은 2027년까지 3년간 총 115억원 규모로 산불 진화에 특화된 고중량 드론과 기체 운반 및 급수 특수 차량을 개발합니다.

개발되는 드론은 최대 탑재중량 200㎏, 최대이륙중량 450㎏ 이상이며, 소화액 등을 탑재하고 최대 3시간 비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체는 초기 화재 대응, 잔불 제거, 경계선 설정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소방 임무 수행을 목표로 개발됩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운영 중인 유사 기체도 도입됩니다. 도입하는 드론은 최대 탑재중량 260kg, 최대이륙중량 650kg, 비행시간 2시간의 성능을 갖췄습니다.

엔에이치네트웍스 컨소시엄은 2026년까지 2년간 50억원 규모로 AI 기반 조류 탐지 및 대응 드론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공항 반경 4㎞ 이내에서 조류를 탐지하고, AI가 비행 패턴을 분석한 후 군집 드론을 통해 조류를 감지·추적·소산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실증은 드론 비행시험센터, 무안공항 등에서 진행되고, 공항 조류 대응 시스템과의 연동도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소방청, 산림청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 체계를 운영하고, 기체 개발과 현장 실증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산불 진화 대응 수단을 갖출 수 있고, 고중량 소방드론 상용화 개발에 성공한다면 공공 수요에 대한 국산 기체 보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공항주변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해 항공기 안전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론 #산불 #공항 #조류 #무안공항 #안전

 

원본출처 : https://rentcar.jejupass.com/web/rentcar/lowestPrices/detail?resveBeginDe=2025-09-04&resveBeginTime=1600&resveEndDe=2025-09-06&resveEndTime=1400&insrncApplcCode=05&region=jeju&entrpsSn=158&vhcleSn=106&vhctySeCode=jeju&driverYearLmtYn=N&driverYearLmt=30&driverLicenseYear=3&administrativeCode=5011000001

양주시, 국군양주병원서 혈액 드론 배송 시연회

2025년 09월 02일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최근 국군양주병원에서 국군양주병원, 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 ㈜비씨디이엔씨와 함께 ‘의료 드론 배송’ 시연 행사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시연회에서 참여 기관은 혈액과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드론 활용 방안과 상용화 가능성을 논의했다.

행사에서는 응급 상황 발생 때 드론으로 혈액을 안정적으로 배송하는 모습이 시연됐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연회는 전문성을 가진 민·관·군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쳤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시연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양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원본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50902063500060?input=1195m

200억 원으로 AI와 드론 투자 … 경찰청, ‘국민안전산업펀드’ 결성한다

2025년 09월 01일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AI와 드론 등 국민안전산업 분야의 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6년부터 정부예산 100억 원과 민간자본 100억 원으로 총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가 조성된다.
펀드 재원은 치안·재난산업 등 국민안전산업분야 창업기업과 기술사업화·국외 판로확보 중인 벤처·중소기업에 투자된다.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목적투자비율은 60%, 기준수익률 3~8% 수준으로 유사 정책펀드를 참고해 설정됐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포츈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치안산업 시장은 2020년 592조 원에서 2028년 1183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치안산업은 38조 원 규모로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다.
재난안전산업은 59조 원, 소방산업은 19조 원 규모다. 또 치안산업은 기업 대부분이 자본이나 인력 규모가 작아 해외시장 진출 등에 한계가 있었다.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국민안전산업펀드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K-치안산업이 제2의 K-방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성장 사다리이자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펀드 자금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기술개발과 실증, 글로벌 진출까지 K-치안산업 생태계 전반이 강화되고 K-치안산업이 방위산업과 함께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함께 견인하는 양대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원본출처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9/01/2025090100098.html

“개장 기간엔 안 돼요” 해수욕장 드론 비행 주의보

2025년 08월 18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린 외국인들이 적발됐다. 개장 기간에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띄울 경우 과태료를 몰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달 6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중국인 A(20대·남)씨 등 2명이 드론을 날리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드론을 이용해 해수욕장 풍경 사진을 찍다가 현장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제지당했다. 이들은 드론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원래라면 과태료를 물어야 했으나, 해운대구는 이들이 외국인이라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촬영물도 불법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계도 조치했다.

이처럼 피서객이 몰리는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드론을 띄웠다가 제지를 받는 경우가 드물게 발생하고 있다.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은 개장 기간에 관리청 허가 없이 백사장에서 드론 등 무선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이 생긴 건 드론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안전사고 우려 때문이다. 개장 기간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한 피서객들이 많은데, 드론 촬영 특성상 이용객이 원치 않아도 사진에 찍힐 수 있다. 또 드론이 오작동으로 피서객이 밀집한 백사장에 추락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장 기간 해수욕장 드론 촬영이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니다. 드론 비행을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드론 비행시간과 위치, 목적 등을 보고하면 된다. 지자체는 내용을 검토해 안전상 문제 등이 없다고 판단하면 비행을 허가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이런 금지 규정과 절차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 해운대해수욕장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드론 비행 관련 제한사항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이나 홍보 문구는 마련돼 있지 않다.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역시 기초 질서 유지를 당부하는 안내 방송을 6개국 언어로 송출하고 있으나, 드론 관련 내용은 없다.

해운대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해운대구는 이번 적발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드론 규정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 해운대구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알 수 있도록 제한 사항을 담은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며, 공식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드론 비행 제한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CBS 김혜민 기자

원본 링크 : https://www.nocutnews.co.kr/news/6383633?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8110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