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최근 5년간 무허가 드론 비행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가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허가 드론 비행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1166건으로 집계됐다.
무허가 드론 적발은 지난 2020년 101건을 시작으로 2021년 129건, 2022년 174건 2023년 376건 2024년 386건으로 해마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적발된 건수를 살펴보면 비행금지구역 위반이 6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항 주변 관제권(반경 5마일) 내에서 드론 비행하다 적발된 ‘관제권 위반’이 289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 등 항공안전에 직결되는 민감 지역에서의 위반 사례가 전체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다.
김얼 기자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0.14. pmkeul@newsis.com
무허가 드론 비행으로 적발된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20년 1억550만원 ▲2021년 1억2900만원 ▲2022년 1억8070만원 ▲2023년 5억6480만원 ▲2024년 5억9350만원으로 총 15억7350만원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매년 적발건수와 과태료부과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과태료 중심의 제재 수단으로는 이같은 행위의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손명수 의원은 “드론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현재의 단속 시스템은 사후 적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무허가 비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본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30_0003350606
